5인 미만 사업장인데 외국인 직원 연차·생리휴가 꼭 줘야 하나요

Q

소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번에 이 직원이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 소개해준 업체 쪽에서는 1년에 월차 12일이랑 생리휴가 3일 해서 총 15일 정도는 쉴 수 있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5인 미만은 연차나 월차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서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월차라는 게 원래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연차휴가(제60조) 및 생리휴가(제7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니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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