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업체 소개로 고용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이 고향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 업체 말로는 1년에 월차 12일에 생리휴가 3일 해서 총 15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데 여기 글들 읽어보면 연차나 월차나 의무는 아니라고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월차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업체 소개로 고용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이 고향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하는데 업체 말로는 1년에 월차 12일에 생리휴가 3일 해서 총 15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근데 여기 글들 읽어보면 연차나 월차나 의무는 아니라고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월차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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