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요일이랑 설, 추석만 쉬는 날로 적어놨는데요. 성탄절 같은 다른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희처럼 작은 사업장은 공휴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개념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그 외의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설연휴나 성탄절에 별도의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