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설날, 추석은 쉬는 날로 되어있는데요. 성탄절 같은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도 유급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공휴일에 대한 정의 개념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취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그 외의 관공서 공휴일은 휴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설연휴나 성탄절에 별도의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