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원을 고용하고 총 근무 개월수는 13개월이 조금 안되긴하지만 초반에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그만둔다고 해서 10일 근로 단절이 있었습니다. 전 그 이후 부터 다시 근로 시작으로 생각했으나 이아이는 연속근로로 생각하고 퇴직금을 요구하고 안준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고소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자를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줘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사업자가 같은 주소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은 하나의 사업자에 걸린 상태입니다 정말 주기 좀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사업자를 폐한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합니다.
(2) 10일간의 짧은 공백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점이 인정된다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으니 다시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자료수집하여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