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계약상 초단시간으로 잡아둔 친구가 있는데, 본인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해요. 일 자체가 워낙 힘들기도 하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부담 때문에 일부러 근무시간을 쪼개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매장도 5인 미만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 아예 고용 형태를 바꿔서 주휴나 퇴직금을 챙겨줄 여유는 없어요. 시급에 주휴수당을 몰래 얹어서 주는 게 불법인 건 알고 있어서, 대신 시급을 올려주고 이 친구한테 대타나 연장근무를 시켜봤는데 본인도 좋다고 해서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벌이가 늘어서 그 직원도 만족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친구가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하는 주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스케줄 짜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초 근로계약서 다시 쓸 때도 시급은 한 번 더 올려줬고 고용 형태는 여전히 초단시간으로 유지했어요. 서로 서류상 합의만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원칙은 계약서에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이나 대타 근로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15시간 근로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는 합니다.
(2) 다만, 잦은 빈도를 넘어서 사실상 상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초단시간 근로자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