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2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12월 근무분 급여는 실제로 일한 12월 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실제로 주는 날인 1월 기준으로 올라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기는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지급일은 2025년이지만 그 댓가는 2024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