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오른 시점에 지난달 근무한 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주나요

Q

저희는 12월에 일한 급여를 다음 해 1월 10일에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1월부터 최저시급이 올랐잖아요. 이럴 때 12월 근무분 급여는 실제로 일한 12월 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을 실제로 주는 날인 1월 기준으로 올라간 시급을 적용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기는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지급일은 2025년이지만 그 댓가는 2024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