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근무급여를 1월10일에 지급합니다 올해1월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는데 근무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지급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12월근무급여를 1월 지급할때 최저시급은 2024년기준인지 2025기준인지 궁금해요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 시기는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근로제공한 시기를 기준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지급일은 2025년이지만 그 댓가는 2024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2024년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