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명의도용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카드단말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실 대표가 법인으로 회사를 변경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다고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더니 몇일뒤 제 명의로 **이라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즉시결제라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잠시만 쓰면 된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몇일뒤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오라고 해서 뭐냐고 하니 즉시결제 하는데 필요한 서류라고 얘기 다 되있으니 도장만 찍고 오라고 해서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명의로 즉시결제를 한게 아니고 카드단말기 본사에 3년치 예상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선불로 돈을 받았고 3년뒤 예상수익이 발생 되지 않아 10 억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대표는 본인이 다 갚겠다고 주겠다 하고는 말만 있을뿐 어떠한 배상도 없는 상태고 저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집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급여도 천만원 밀린 상태이고 빌려간 천만원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고소를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현재 처하신 상황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중대한 경제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인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형사 고소의 필요성입니다. 대표가 계약의 실질적인 위험(10억 원 규모의 반환 책임 등)을 숨긴 채 도장을 받아 명의를 이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므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상담자님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기망당한 명의 대여자'임을 공인받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둘째, 보증보험 및 계약 책임 대응입니다.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대표의 기망이 있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표의 유죄가 입증된다면,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 및 가압류 대응입니다. 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녹취나 메시지, 실제 사업 수익이 대표 측으로 흘러간 통장 내역 등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주거지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긴급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10억 원 규모의 사건은 초기 대응의 작은 차이가 평생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이 대표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보증보험사 및 카드사로부터 오는 압류 독촉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변호사의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과 변론 지원이 상담자님의 억울한 채무를 탕감받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