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2024/4 부터 2025/4까지 근무하기로하고 급여 계약서만 2024/12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근로자가 1월부터 다른곳으로 이직을 원해 계약서상 계약만료인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 10월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힘) 해당부분 매장직원들에게 본인이 계약종료를 원한것을 말하고다녀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하기 일주일전 갑자기 이직하지않고 원래 얘기했던 4월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습니다. 2달전에 퇴사하겠다고 말해 이미 사람 구한상태여서 그건 힘들것같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의사를 번복한 직원의 실업급여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서면으로는 연말까지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도 12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통보한 것이니 회사에서 사직의사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채용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사장님이 의사를 번복하지만 않는다면 원래 퇴사하기로 정한 12월말까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설령 계약서에 4월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퇴사통보한 것이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음).
(2)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라면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장님이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가능함).
(3) 실업급여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