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로프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재보험 지금금액은 얼마정도인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해당 사고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급액에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유무보다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상 원칙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 주의'를 따르므로,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미착용했거나 지시를 어겼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승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될 것입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과 근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일실이익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근재보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만, 근로자의 과실(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근거로 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회사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합의금 및 형사 리스크 대응입니다. 사망사고는 수사기관(경찰, 노동청)의 조사가 수반됩니다. 단순히 위로금을 주는 문제를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장구 지급 기록 등을 철저히 소명해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 측 전문가와 협상할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망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 처벌과 고액의 배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배상액을 최적화하시고, 노동청 수사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빙 자료 점검 및 유가족과의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정밀한 조력이 회사의 경영 리스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