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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미착용 추락사망 사고, 회사 책임은?

Q

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로프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재보험 지금금액은 얼마정도인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해당 사고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급액에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유족급여, 장의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될 것이고, 회사는 재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는 있지만 보험 지급금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라 사망시 1억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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