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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직원 급여계산법 문의

Q

정직원 입사 2개월차인데 문자통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월급여 350. 첫달에는 4대보험적용 .의료.고용.연금등 공제해서 312만원 지급했고요 두번째달은 17일근무(휴무6일포함) 했습니다, 이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중도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로 12월1일~17일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31일 중 17일을 근속한 것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50만원*(17일/31일)=1,919,355원을 세전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치 모두,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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