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뽑은 지 이제 두 달째인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나갔습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고요, 첫 달에는 4대보험 떼고 312만원을 지급했어요. 두 번째 달은 휴무 6일 포함해서 총 17일 나왔거든요. 이 경우 마지막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맞는 건가요?
중도 퇴직한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예로 12월1일~17일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31일 중 17일을 근속한 것으로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50만원*(17일/31일)=1,919,355원을 세전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2)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치 모두, 고용보험 및 소득세는 임금에 비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