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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어학원을 운영하며 F-5(영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강사를 7개월째 고용중입니다. 현재 1년 단위 계약 상태인데, 해당 강사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급작스럽게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인데, 휴직 기간 중 월 450만원 수준인 강사의 급여를 학원에서 계속 지급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휴직 시작 한달 전이 아닌 열흘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 일정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데, 신청 시기 미준수를 이유로 휴직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휴직 중 계약 기간(1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로자여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예로 주5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부당해고는 물론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도 속하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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