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회사를 채무자로 만드는 공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외이사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본인의 개인 채무에 회사를 공동 채무자로 올리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금전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를 업무상 배임이나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해당 사외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당장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싶은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직무정지 가처분 절차와 요건이 궁금합니다. 무단으로 작성된 공증 문서로 인해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입니다. 채권자 역시 주주 중 한 명인데, 이 공증을 무효로 하거나 채무가 없음을 확정 짓는 민사적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대표권이 없는 사외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하여 채무를 발생시킨 행위는 회사법상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과 고소입니다. 사외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대표의 허락 없이 인감을 날인하여 공증을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실제 자금 유입이 없었음에도 채무를 부담시킨 점은 기망 행위로서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둘째,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사외이사가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의 직무 수행이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판결 전이라도 권한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해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셋째, 민사상 채무 무효화입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공증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사외이사의 무단 사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집행이 예상된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회사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가 회사 인감을 무단 사용한 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회사가 거액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무단 날인된 공증의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선별받으시고, 사외이사를 즉시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 및 주주총회 해임 시나리오를 제공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대응이 회사의 자산과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