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를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이번에 공갈로 재판을 받을거같은데 어머니랑 제가 탄원서도 냈고 했는데 분류심사원 갈까요? 그리고 분류심사원 갔다가 다시 재판받는데 그때 6호이상 받을까요? 그리고 심사원 들어가면 머리 밀거나 해야되나요?
현재 보호관찰(4호)이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단계별로 답변드립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가능성
보호관찰 중 재범은 '재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재판 전 신변 확보 및 정밀 조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위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긍정적이나, 재범의 죄질이 '공갈'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주거지에서의 선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6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시설 내 처분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존 4호 처분을 어긴 셈이 되므로, 이번 재판에서는 **6호(시설 위탁) 이상의 처분이나 심한 경우 8~10호(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두발 규정 및 생활
과거와 달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강제로 머리를 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내 규칙에 따른 생활 제한은 존재합니다.
지금은 머리 길이를 걱정하기보다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이 시급합니다. 보호관찰관의 소견서 내용과 재범 경위에 대한 논리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6호 이상의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