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으로 월급 320만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3.3% 원천징수 떼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월에 7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신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얻고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입니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추가로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용역비로 받는 70만 원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2월에 한 연말정산 결과와 5월에 신고할 사업소득을 합쳐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금액 및 계산 방식입니다. 신고 기준 금액은 연간 수령한 용역비 총액(세전 금액)입니다. 연간 약 840만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여기서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실제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70만 원을 받을 때 이미 뗀 3.3%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최종 결정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셋째, 추가 납부 vs 환급입니다. 전체 소득(근로+사업) 합산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뗀 3.3%보다 더 많은 세금이 산출되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사업 관련 경비가 많이 인정되거나 근로소득 비중이 낮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형식만 빌린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통합하여 과세할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소득 구조가 세무조사 타겟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진단받으시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시 적용 가능한 최대 절세 항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반영한 정확한 예상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세무사의 정밀한 신고 대리가 불필요한 가산세 위험을 막고 환급액을 극대화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