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가게 양도했는데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요? 구두계약 파기 책임

Q

건강 악화로 직접 영업이 어려워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했습니다.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해당 월 내 잔금 지급 후 임대인과 명의변경 계약을 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가게 영업을 시작했으나 "곧 잔금을 주겠다"고 말만 하며 약 10개월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영업을 포기하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반환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게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어 폐업 시 발생하는 위약금·임대차 책임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효력이 인정되는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책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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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상담자님이 유리한 정황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법률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째, 구두 계약의 성립과 효력입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난 10개월간 해당 가게에서 실제로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계약이 이행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으니 무효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문제입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시 금전이 오갔고 상대방(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쪽이 상대방이므로 상담자님은 계약금을 돌려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10개월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액과 각종 공과금 미납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손해배상 및 명의 관련 책임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상담자님으로 되어 있어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임대료 등은 대외적으로는 상담자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사건일수록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이 아니었다"고 발넙뺌하기 전에 10개월간의 영업 사실, 잔금 독촉 메시지,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계약의 존재'를 확정짓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큰소리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증명 작성법과, 명의 도용 및 업무방해 소지 여부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손해배상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이 상담자님이 떠안게 된 억울한 채무와 위약금 리스크를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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