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20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기는 했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약 600만원, 2024년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소득이라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도 받지 못해서 신고 대상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신고를 해보면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득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
첫째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신고 절차 자체는 완료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를 안 하면 행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실제 부과되지는 않으나, 공식적인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향후 대출 심사, 전세자금 마련,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증빙 자료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과세할 위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 부담 없이 깔끔하게 소득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장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소액 소득이라도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국세청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른 소득과 합산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간편장부 작성법이나 홈택스를 이용한 기한 후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안내받으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여 소득 이력을 안전하게 관리하십시오. 전문 세무사의 꼼꼼한 지도가 상담자님의 세무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