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20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기는 했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약 600만원, 2024년에는 약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소득이라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도 받지 못해서 신고 대상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신고를 해보면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도 꼭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