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얘기된 알바생이 있었는데, 출근하기 전에 미리 일 좀 배우러 오라고 문자로 안내해서 하루 나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는 정작 정식 근무일에는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 교육받은 날에 대해서도 급여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5시 반부터 밤 9시까지 있었는데, 메뉴 설명해주고 간단한 것 몇 개 직접 만들어보게 했지만 대부분은 원래 있던 알바생이 처리했고요, 8시까지는 청소하는 법 알려주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출근 전에 나눈 문자 내용도 같이 첨부할게요.
출근전 교육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출근 전 교육이라고는 하나, 실제는 근무의 일환(메뉴숙지, 청소, 설거지 등)으로 볼 내용이라서 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위 내역은 아무래도 수습의 성격이라고 보여지며, 교육이라는 호칭이라고 하여 근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일만 근로하고 그만 둔 경우라서 아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는 교육이라고는 하나 교육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