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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지급

Q

금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해서 문자로 출근전에 일을 배우러 와야한다고 말하고 교육을 받았으나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5시30분부터 9시까지 근무했으며 메뉴를 알려주고 간단한메뉴는 몇개 해봤으나 대부분 원래 있던 알바생이했고 제가 8시까지 청소를 알려주고 8시에부터 9시까지 설거지를 하고 갔습니다. 알바 오기전 문자 나는 내용 첨부해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출근전 교육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출근 전 교육이라고는 하나, 실제는 근무의 일환(메뉴숙지, 청소, 설거지 등)으로 볼 내용이라서 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위 내역은 아무래도 수습의 성격이라고 보여지며, 교육이라는 호칭이라고 하여 근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1일만 근로하고 그만 둔 경우라서 아마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는 교육이라고는 하나 교육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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