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저희 가게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손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매장 앞 도로에 개인적인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씩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도 대세를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하고는 있지만, 이 도로가 제 소유가 아닌 공용 도로이다 보니 늘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제가 세워둔 표지판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건가요? 시장 특성상 화물차 정차 문제도 심각해 아예 관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상권의 특수성상 매장 앞 공간 확보가 절실하시겠지만, 현재의 관리 방식은 법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가 임의로 공용 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자인 상담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도로는 상담자님의 사유지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할 권한은 오직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 구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세운 표지판은 법적으로 '무단 도로점용' 또는 '불법 시설물'로 간주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입니다. 만약 설치하신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운전자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작업물 점유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되지 않은 입간판이 바람에 날려 사고가 나거나 차로 쪽으로 돌출되어 사고를 유발했다면, 상담자님의 과실 비율이 매우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다들 하고 있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합법적 대안으로는 첫째,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조업 주차 구역'이나 '한시적 주차 제한' 표지 설치를 건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설치한 공공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로 위가 아닌 매장 외벽이나 내부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차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공용 도로 위의 적치물로 인한 사고는 자칫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청의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설치된 표지판의 위치와 형태가 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정밀 진단받으시고, 지자체에 정식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적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영업권은 보호하면서 법적 리스크는 확실히 제거하는 현명한 대안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