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센터에서 알게된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밀어넣는 바람에 기스가 나게 되었는데요. 한번이 아닌 여섯번이나 그렇게 기스를 내셨더군요. 견적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하신분은 사용자인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싶습니다. 작업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제 책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작업 중 사고라 해서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한계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고용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는 고용주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사안처럼 짧은 시간 동안 단순 반복적인 부주의로 6회나 파손을 일으켰다면, 작업자의 개인적 과실 책임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2. 과실 비율에 따른 분담
엘리베이터 기스 방지는 운반 작업의 기본 주의 사항입니다. 이를 간과한 작업자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작업자가 70~80%, 고용주가 관리 책임을 물어 20~30% 정도로 손해를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인적 사고와 물적 파손의 구분
사람이 다치는 산재 사고와 물건이 망가지는 재물 파손은 법적 책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치면 사장 책임"이라는 논리를 이번 수리비 분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업자의 법적 지위와 지시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는 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CCTV와 사진을 근거로 작업자의 중과실을 입증받으시고, 합리적인 수리비 분담 비율과 대응 문구를 확인하여 억울한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