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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작업중 발생한 손해 고용주가 책임져야하나요?

Q

인력센터에서 알게된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인력으로 부르다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작업은 물건을 나르는 작업이었고 1시간만에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물건을 나르시면서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신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밀어넣는 바람에 기스가 나게 되었는데요. 한번이 아닌 여섯번이나 그렇게 기스를 내셨더군요. 견적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업하신분은 사용자인 제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싶습니다. 작업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제 책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형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해를 입힌 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가능..가능범위는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조항을 소개하오니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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