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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보다 정말 세금이 줄어드나요?

Q

1.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일반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종소세 납부했을 때 대비 어느 정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요? 발생한 수익을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온다면, 법인 세율 자체는 낮지만 배당소득세 등의 추가 세금이 개인 근로 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도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2. 봉직의 근무와 법인 운영을 병행할 경우, 법인 대표는 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요? 3. 온라인 강의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오려 하면 어떤 형태로 가져와야 하는지요? 월급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는지요? 어떤 형태가 가장 절세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법인가요? 4. 기타 법인 설립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고관훈 세무사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1. 일단 과표구간으로 봤을 땐 3억이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온라인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봉직의 급여는 개인으로 내신다면 지금보다는 세율자체로 봤을 땐 봉직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시면 35%구간에서 납부하실 가능성이 크시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9% 세율을 적용받으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매출을 개인과 법인과 나누다보니 세율자체로 봤을 땐 세금은 절세가 되어 보입니다. 문제는 글쓰신 것처럼 법인에서 돈을 받아서 쓰실 때 배당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받으실텐데 그럼 결국 지금 근로소득과 합산되어서 그렇게 절세가 안되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법인에서 과세되고 개인에서 과세되고 이러니 절차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어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더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신고도 좀더 깐깐히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봉직의이신데 법인대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즉 겸업금지가 있으실 수 있으니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시고 만약 허락이 안되시면 다른분이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3. 과거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과세되어 실익이 적었으나, 2026년부터는 주주환원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2천만 원 초과 배당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액 연봉자인 상담자님께서 법인 수익을 배당으로 수령하실 경우, 과거보다 훨씬 높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은 설립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새로운 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정관에 주주환원 정책을 명시하고 관련 요건을 유지하는 사후 관리가 절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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