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도 F-4 비자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2008년에 부모와 미국 이민을 가서 2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역 미필이며 2018년 개정법에 의하면 F4비자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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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과 병역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법령상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자이시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이 국적 상실 전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규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정확한 시민권 취득 날짜와 국적상실 신고 시점에 따라 법 적용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자 발급 제한 기간 중에는 단기 방문(C-3)이나 일반 취업 비자(E계열)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분 내외의 구체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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