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출생으로 2008년에 부모와 미국 이민을 가서 20살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역 미필이며 2018년 개정법에 의하면 F4비자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는 면제되어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지만, 법적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될 때까지 F-4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민권 취득 시점이 2018년 이후라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므로, 마흔 살이 끝날 때까지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적상실 신고 절차나 대안 비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을 참조하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