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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매출 허위, 물류 강요 시 위약금 문제

Q

안녕하세요, 2년 계약으로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중도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본사가 장담했던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이 너무 차이가 커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하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사 물류 시스템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주문 금액이 껑충 뛰고 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계속 늘어났는데, 정작 계약서에는 이런 급격한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사의 이런 운영 방식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싶은데,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본사의 이런 행동들이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에 해당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 설명할 때와 다르게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예상매출액이 허위 과장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주문비가 수차례 상승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만적 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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