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피해자도 그날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어디로 오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재판에 가서 직접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 가도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의무출석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검찰측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때는 출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검찰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 검찰 또는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드리거나 증인소환장을 보낼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