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판기일, 피해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재판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피해자도 그날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어디로 오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따로 받지 못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재판에 가서 직접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 가도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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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피고인(가해자)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첫째, 출석 의무의 유무입니다. 법원에서 상담자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소환장을 보낸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에 반드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는 것은 "당신의 사건이 이날 재판을 하니 알고 있으라"는 정보 제공 차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면 소환장에 기재된 일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로서 재판에 가고 싶은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신청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거나 사건에 대한 심경을 직접 말하고 싶다면 재판부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소 확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재판이 열리는 법원과 구체적인 법정 번호(예: 제312호 법정)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 형사과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출석 시 주의사항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이 두렵거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로로 입정하거나 가해자가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나가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지, 혹은 서면(엄벌탄원서)으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이 겪으신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양형에 미칠 영향을 분석받으시고, 법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의 공격에 대비한 증인 신문 대응 요령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심리적 부담은 덜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는 당당히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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