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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Q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부터 특정 물건 재고가 자꾸 비어서 확인해 보니, 자주 오던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영수증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번꼴로 대여섯번 정도 훔친 정황이 확실합니다. 저는 가급적 경찰 신고까지는 안 가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변에서는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넘기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A
Expert Profile
김은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만약 질문자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신고 후 합의를 하더라도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량을 가볍게 받을 뿐 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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