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두달 전부터 특정 물건 재고가 자꾸 비어서 확인해 보니, 자주 오던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더라고요. 영수증 기록과 대조해 보니 일주일에 두세번꼴로 대여섯번 정도 훔친 정황이 확실합니다. 저는 가급적 경찰 신고까지는 안 가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주변에서는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제가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넘기게 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