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 권유로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없이 수업료를 회사와 5:5로 나누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하루 8~13시간씩 센터에 상주하며 청소, 홍보, 시설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업은 하루 2~3시간뿐인데 퇴근도 마음대로 못 하고 눈치를 봐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직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지난주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정작 채용에는 적극적이지 않네요. 저는 도의상 한달정도만 더있어 주려고 하는데, 혹시 맡고 있는 회원들의 레슨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지 걱정됩니다. 또 퇴사 의사를 말로만 전했는데 나중에 딴소리가 나올까 봐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이승철 노무사
진심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를 경우의 수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인 경우
프리랜서라면, 일을 언제 그만둘지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일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 친한 형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1달 정도 기다려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1달 후에 그만 둘 예정이니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모두 도의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지, 안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해보이고, 가능하더라도 손해액 증명 자체가 어려운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고,
질문자께서 1달 기다렸다면 근로자로 보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께서 근로자인 경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위 민법 규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달 기다렸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간 중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의 형의 책임입니다. 질문자님 책임이 아닙니다.
1달 동안 성실히 인수인계하고 출근 안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없으신 것은 불안한 부분입니다.
카톡으로도 좋으니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증거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하겠다는 등의 안내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레슨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짙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임금은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과 현재 지급받는 금전과의 차액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30일 전에 꼭 퇴직의사를 비추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부과하지 않으며, 구인할 때까지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금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속근무는 오히려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더 침해당할 우려가 커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4) 다만, 회원들 레슨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추후 문제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너 업계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은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레슨 미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배상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첫째, 상담자님의 근로자성 여부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수업 외 시간에 장시간 상주하며 청소·관리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받았다면, 이는 대법원이 판시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둘째, 남은 레슨 횟수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회원이 센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자님은 센터로부터 배정받은 강사에 불과하다면, 레슨 이행의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강사의 퇴사로 인한 환불이나 대체 강사 배정은 회사가 해결해야 할 경영상의 숙제이지, 퇴사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퇴사 통보의 증거 확보가 시급합니다. 구두 통보는 나중에 회사가 무단퇴사라고 주장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주기로 하신 것은 법적으로도 매우 안전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 분쟁은 퇴사 시점의 손해배상 압박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직금, 그리고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까지 엮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근로자성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으시고, 회사의 부당한 손해배상 주장을 차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직 통보 문구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이 상담자님의 정당한 퇴사 권리를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