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다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의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길래, 저는 합의 조건으로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며 발을 빼더니 그 이후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저 외에도 피해자가 여러명 더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사기당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