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오래 못 갚으면 구속되나요?

Q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과 대부업체쪽에 5천만원 정도 대출이 있고, 현재 연체가 길어져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오늘 갑자기 예금이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당장 생활비까지 모두 막히는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생활비를 포함해서 제 명의 예금이 전부 압류되는 건가요? 대출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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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와 독촉으로 고통받고 계시겠지만, 우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예금 압류와 최저생계비 보호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더라도 상담자님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현재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은행이 이 금액까지 인출을 막고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은행에 돈이 나뉘어 있다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처벌 및 구속 가능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빚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채무 불이행을 민사상의 문제로 보지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이고 빌린 경우 2. 대출 직후 한 번도 이자를 내지 않고 잠적한 경우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라면 형사 처벌에 대한 공포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셋째, 향후 발생할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예금 압류에 이어 유체동산(가재도구) 압류, 부동산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상담자님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적 압박 수단입니다. 넷째, 해결 방안입니다. 5,000만 원의 채무와 압류 상태라면 자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금지 명령을 함께 제출하면 현재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멈추고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또한 현재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분석하여 개인회생이 유리할지, 파산이 가능할지를 판단해야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과 상담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 조정 전략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독촉 없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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