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받고 나온 뒤에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으면 불리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핵심 사항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상해진단서 발급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빨리 병원을 방문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뒤에 발급받은 진단서는 해당 상처가 이번 싸움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병원을 가지 않으셨다면 경찰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 시 제출의 효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진단서를 지참하고 가서 "저도 이만큼 다친 쌍방의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것이 수사 초기 방향을 쌍방 사건으로 고착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조사 후에 제출한다면, 초기에는 상담자님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비춰질 수 있어 수사 흐름을 뒤집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 신분에 따른 특수성입니다. 두 분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일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상대방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담자님은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님의 공격 행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쌍방 상해임을 입증하는 것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가급적 첫 경찰 조사 때 이를 제출하며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오가게 되면 사건의 판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도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주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방어 논리를 구축하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쌍방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