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의점 본사 직영점에서 주말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처음에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고객 불만을 핑계로 대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히려 CCTV를 돌려 꼬투리를 잡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런 징계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번 계약 종료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대화 내역과 그동안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이는 단순한 계약만료가 아닌 실질적인 해고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핵심 내용을 짚어 드립니다.
첫째, 상담자님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본사 직영점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1년 6개월간 문제없이 연장되어 왔다면,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갱신 거절은 법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둘째, 회사가 언급한 사유들은 오히려 상담자님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근무 시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 근거 없는 고객 불만 제기나 CCTV를 통한 사후적인 꼬투리 잡기식 협박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목입니다.
셋째, 현재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내역은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신 것은 잘하신 결정이며, 회사 측에 문자나 메일 등으로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이나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기대권 사건은 회사가 주장하는 거절 사유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그동안 확보하신 근로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받으시고, 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하고, 상담자님의 정당한 권리와 금전적 보상을 확실히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