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복수국적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머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번 소득이든 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거나 낼 예정인 알바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국 세금 신고 의무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 수입 700만 원도 원칙적으로는 미국 소득세 신고(Form 1040)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적자가 가진 기본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둘째, 이중과세는 방지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해외근로소득공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미국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거주 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셋째, 소득 규모에 따른 실질적 세금 부담입니다. 현재 상담자님의 한국 내 알바 소득인 700만 원은 미국 세법상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2026년 기준 미국의 표준공제액보다 총소득이 낮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낼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합계가 신고 기준액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세무는 단순히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FATCA) 의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미국 내 전체 소득과 한국 소득을 합산했을 때 실제 신고 대상인지를 정확히 판정받으시고, 미국 거주자 신분인지 비거주자 신분인지에 따른 최적의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특히 소액이라도 신고를 누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여 안전한 귀국길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