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전 임차인이 매출을 속여 계약했다면? 권리금 반환 및 계약 취소 방법

Q

최근 전 임차인으로부터 월 매출이 최소 5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온다는 말을 믿고, 권리금 1,600만원을 지급하여 당구장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영을 시작해보니 하루에 한 팀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한 마음에 포스기기 전산 기록을 확인해보니, 인수 전 실제 매출은 월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을 무려 10배나 부풀려 속인 것인데, 이렇게 허위 사실로 권리금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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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매출을 10배 가까이 부풀려 고지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권리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매출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속인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매출 50만 원을 500만 원이라고 속인 것은 거래의 본질적인 부분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권리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주겠다는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 청구입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권리금 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므로, 실제 매출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전체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부풀려진 매출만큼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셋째, 증거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 즉시 당구장 내 포스(POS) 기기의 과거 매출 기록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시고, 권리금 계약 당시 상대방이 매출 500~700만 원을 보장했던 문자 메시지, 녹취록,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수집하십시오. 2026년 실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수치 비교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매출 사기로 인한 권리금 분쟁은 전 임차인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거나 "운영 방식의 차이로 매출이 떨어진 것"이라고 발넒뺌할 경우 싸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리스트를 정확히 점검받으시고, 권리금 전액 반환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에 대한 추가 배상까지 가능한지 법률 진단을 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상담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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