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정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몸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이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장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임신 초기이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즉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째, 임신으로 인해 당장 일하기 어려운 경우(수급기간 연장)입니다. 이 부분이 상담자님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입덧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뒤로 미루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신·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최대 4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태교와 안정을 취하시고, 아이를 낳은 후 보육이 가능해져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 실업급여 문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구직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자칫하면 수급 거절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현재 주수와 건강 상태에 비추어 '즉시 수급'과 '수급기간 연장' 중 무엇이 유리할지 분석받으시고,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의사 소견서와 입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반려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는 소중한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태교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