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임신 중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최근 회사로부터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준비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몸 상태로는 당장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신중이라 구직 활동을 못하면 수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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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결합했을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의 기본 전제인 구직 의사와 능력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임신 초기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면접이나 교육 등 구직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심하거나 안정이 필요하여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 기간 연장(유예) 제도 활용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당장 구직 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수급 기간 연장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지만,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최대 4년) 수급 가능 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즉, 출산 후 아이를 맡기고 구직 활동이 가능해진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회사의 재계약 거부 의사 확인입니다. 계약 만료 시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본인이 임신을 이유로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사실(이직 확인서상 이직 코드 32번)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신 중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구직 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현재 건강 상태와 임신 주수에 맞춰 바로 수급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수급 기간 연장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할지 맞춤형 전략을 확인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까다로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고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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