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노동부에서도 괴롭힘을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을 먹고 있는데, 잔업과 특근을 못해서 월급이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장은 세금 신고를 이전 급여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수령액은 220만원 정도라 생계가 막막합니다. 노조를 통해 산재 신청을 준비중인데, 진단서가 나오면 그동안 아프면서 억지로 출근했던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또 가해자에게 별도의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산재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괴롭힘 사실이 국가기관(경찰, 노동부)을 통해 확정된 상태이므로 산재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산재 신청 시 작성 내용과 범위입니다. 산재는 단순히 가해자의 욕설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 회사 측의 보호 조치 미흡, 2차 가해, 그로 인한 업무 환경의 변화(잔업 불가 등)와 정신적 증상을 모두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괴롭힘 발생일 이후 일주일간 지속된 추가 괴롭힘과 그로 인한 업무상 불이익을 모두 기재하여, 상담자님의 정신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산재 승인 시 보상 범위입니다. 산재는 신청일 이전의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휴업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약을 먹으며 억지로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 소견에 따라 요양(휴직)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쉬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급여가 줄어든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할 경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괴롭힘 발생 전의 정상적인 급여(350만 원 기준)로 산정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입니다. 산재는 국가가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과 별개로 가해 반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벌금형과 노동부 인정 결과가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의 부적절한 건강보험 신고(높은 보수 총액 유지)는 실제 급여와 맞지 않는 세금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수정 신고를 요구하거나 정정 절차를 밟아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승인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줄어든 급여가 아닌 괴롭힘 이전의 정상 급여를 기준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는 전략을 세우시고, 가해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