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시설직원으로 근무중인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마트측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안전관리 점검을 빌미로 사실상 갑질을 일삼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원청 점검팀이 용역업체 책임자를 대동하고 다니며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이를 점수로 매겨 등급을 나눈 뒤 최하위 등급 업체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원청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점수를 매겨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청 업체의 행위가 안전관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적 한계를 넘어설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첫째,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위험성입니다. 도급 계약에서 원청은 하청업체에 '업무 결과'에 대해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원청 점검팀이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이행을 강요하며 인사평가와 유사한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하청 근로자를 원청의 지휘 체계 아래 두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파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평가 결과가 고용 유지(계약 연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안전 점검의 정당성 범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점검하고 조치를 요구할 권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줄세우기식 등급 매기기'나 용역업체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안전관리의 목적을 벗어난 경영권 남용이자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논란입니다. 비록 소속 회사는 다르지만,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면 2026년 현재 강화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원하청 간 갑질)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청의 간섭이 단순한 안전 조언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불법파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점검 방식이 불법파견의 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진단받으시고, 채증(녹취, 지시 서류 등)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원청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 안정을 지키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