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정관리 중 퇴사하면 퇴직금 체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 중인데, 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퇴직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대지급금은 법정관리가 모두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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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대지급금(구 체당금) 수령 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관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는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령 가능 범위입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단, 연령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은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 혹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정관리 중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공익채권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므로,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신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3년치 분을 먼저 확보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전략을 취하셔야 합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채권 확보는 채권의 종류(공익채권 vs 회생채권)를 정확히 구분하고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사장님의 전체 퇴직금 중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예상 금액을 산출받으시고, 국가 지원 범위를 넘어선 나머지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복잡한 법정관리 절차 속에서도 사장님의 소중한 임금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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