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담당자 실수로 월급 밀렸을 때 회사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Q

저희 회사 급여 담당자 때문에 전 직원이 월급을 못받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원래 월급날이 10일인데 담당자가 퇴사자들 퇴직금 먼저 챙겨줘야 한다면서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 월급은 나중에 주겠다고 통보하더니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정작 담당 본인은 연차도 없으면서 휴가를 떠나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말단 직원이라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릴 경로도 없고, 당장 카드값에 보험료까지 밀리고 있어 너무 힘이듭니다. 특정 직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가장 빠르게 해결될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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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인사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업무 처리 지연으로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첫째, 신고 대상과 책임의 소재입니다. 상담자님은 급여 담당자 개인을 탓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업주(사장)입니다. 담당 직원이 누구든, 어떤 사유로 급여를 미뤘든 관계없이 정해진 지급 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불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담당 직원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고 방법 및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담당자 부재와 내부 소통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노동청 신고 접수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최고 경영층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회사는 신고 접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연 이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권리도 생깁니다. 현재 재직 중이시더라도 체불로 인해 발생한 연체료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회사의 노무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담당자의 독단적 행위가 임금체불 확정 시 사장님에게 어떤 법적 리스크로 작용하는지 명확한 법리 해석을 받아보시고, 사장님께 현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급여 지급을 독촉할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당당히 찾고 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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