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겁주거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 폭력이나 위협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모든 언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예로 든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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