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반드시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를 겁주거나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말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 폭력이나 위협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행위들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구체적인 행위 판례입니다. 상담자님께서 언급하신 입을 찢어버리겠다는 식의 폭언은 아동에게 극심한 공포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언어적 학대입니다. 또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행위 역시 아동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력의 행사로 보아 정서적 학대로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이 처한 상황, 평소 관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지만, 위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단회성이라 하더라도 학대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셋째, 처벌 및 법적 리스크입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있어, 이러한 발언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아동이 느낀 공포와 정서적 타격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현재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발언의 맥락을 분석하여 법적 방어권을 확보하시거나, 반대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격리 및 보호 조치 방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아동의 권익을 지키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