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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보상해야 하나요?

Q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업무중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직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다치면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산재 처리 절차와 사업주가 지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발생 보고의무가 있으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끝난 날의 익일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26.>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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