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서울로 상경한 23세 구직자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 8개월을 근무한 뒤 자진퇴사했고, 최근 옮긴 직장에서 3개월만에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 근무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졸업한지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라 경제적으로 막막합니다. 저처럼 권고사직을 당한 청년이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생계 지원책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추가 지원책을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자님은 최근 직장에서 3개월(약 90일)을 근무하셨고, 그전 직장에서 1년 8개월(약 600일)을 근무하셨습니다.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까지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넉넉히 충족하므로, 지금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입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셨으나, 이는 과거의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24 누리집을 꼭 확인하십시오.
셋째, 서울시 청년수당 및 주거 지원입니다. 최근 서울로 이사 오셨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은 어렵지만, 실업급여 종료 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사 초기라면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주거 비경감 혜택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할 때 필요한 고용보험 이력 관리 방법을 안내받으시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 대응하는 법적 절차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세밀한 가이드는 상담자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수백만 원의 구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