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300만원 가량 빌려간 이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를 재기하기에는 착수금만으로 원금을 넘어버릴것같아 변호사 선임등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럴때 적절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300만 원) 정도의 대여금 반환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원금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채무자에게 변제 기한, 금액,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지급 독촉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 시 채무자의 지급 거절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법원 명령이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압류)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사건 소송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일반인도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며,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으로도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집행문 부여 신청 및 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