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용역업체인데, 지난해 새로운 사업장을 수탁하면서 기존 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와 맺은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일부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려 합니다. 1. 저희 회사와는 첫 계약이지만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 경력까지 포함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분쟁 없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용역업체인데, 지난해 새로운 사업장을 수탁하면서 기존 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을 전원 고용 승계했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와 맺은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일부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려 합니다. 1. 저희 회사와는 첫 계약이지만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 경력까지 포함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분쟁 없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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