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무릎 인대 파열, 스트레칭하다 다쳐도 산재 인정될까요?

Q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제 근무 시간 중에 회원 지도를 위해 무릎을 꿇고 시범을 보이거나 서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짬을 내어 무릎 스트레칭을 하던 중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인대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보려는데, 저희 직장이 평소 월차도 없고 급여 체계도 불투명해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업무중 부상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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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산재 처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첫째, 업무 수행성 및 업무 기인성 인정 여부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선생님처럼 운동을 지도하는 직업군이 업무 중 다음 동작을 위해 혹은 업무의 연속상에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다친 것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평소 무릎을 자주 꿇거나 오래 서 있는 업무 환경이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다면, 단순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퇴행성 혹은 누적된 손상)과 사고가 결합된 형태로 주장하여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신청입니다. 많은 분이 회사가 허락해줘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월차가 없거나 급여가 적은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강사라면 사업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반드시 어제 근무 시간 중 어떤 동작을 하다가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기재된 초진 기록은 향후 산재 심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부상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동료나 회원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사의 무릎 부상은 단순히 한 번의 사고인지, 아니면 직업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 질병인지에 따라 입증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선생님의 근로 형태(프리랜서 여부 등)에 따른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받으시고,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휴업급여)을 확실히 보상받기 위한 서류 준비법을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사업주와의 마찰은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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