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후 필요한 비품과 경비를 제 개인카드로 결제해왔습니다. 뒤늦게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했는데, 완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1. 카드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2. 만약 공제가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자동 수집되지 않는 이 내역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 카드와 대표자 명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