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없는 가게, 대표자 변경하면 상표 분쟁 생기나요?

Q

안녕하세요. 한곳에서 20년 넘게 가족 경영으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가게를 양도하려고 준비하던 중, 저희 상호를 제3자가 이미 상표로 등록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전부터 장사를 해왔다면 등록자가 터치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주인이 바뀌는(대표자 변경) 경우에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사업장을 다른 분께 넘길 때 상표권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양수인이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됩니다. 이대로 명의 변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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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20년의 세월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법적 자산입니다. 타인이 상표권을 가졌더라도 상담자님께는 선사용권이라는 강력한 방어권이 있습니다. 첫째, 선사용권은 영업 양도 시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등록 신청 전부터 부정행위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판례는 이러한 선사용권을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새로운 주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20년 전통의 영업 실체와 함께 넘긴다면 새로운 주인도 해당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만 상표권자의 대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새로운 주인에게 "상표를 쓰지 마라"며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주인이 선사용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넘기실 때 반드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상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증빙 자료(사업자등록증 과거 내역, 간판 사진, 언론 보도, 단골 명부 등)를 완벽히 정리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계약 시 특약 사항 기재가 필수입니다.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숨기고 가게를 넘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양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재 상표권 등록 상황과 선사용권 보유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을 뺏긴 상태에서의 영업 양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정교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평생 일궈온 가게의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양도 후에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의 사례가 상표법상 선사용권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지 진단받으시고, 양수인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확약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검토 의견서와 특약 문구를 지원받으십시오. 변호사의 조력은 상담자님의 명예로운 은퇴와 성공적인 자산 회수를 돕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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