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 통보 후 부당해고 신고, 복직 명령과 합의금 산정 및 대응법

Q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법을 잘 몰라 직원에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부당해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다음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노동위원회의 연락에 아예 대응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2. 주변에서는 최소 3개월치 월급을 줘야한다는데, 제가 직접 3개월치 주고 끝내면 되지 굳이 비용을 들여 노무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3. 재판(심문회의) 절차에서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조기 퇴근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할까요? 3개월치 월급을 안 줄 정도의 사유가 될까요? 4. 차라리 지금이라도 "복직하라"고 명령한 뒤, 나중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다시 해고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문자 해고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정 후에도 복직시키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대응은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둘째, 노무사 선임의 실익입니다. 상담자님이 직접 근로자와 합의하여 3개월치 임금으로 사건을 종결(화해)할 수 있다면 굳이 노무사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이상의 금액이나 위로금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법리적 허점을 찾아 합의금을 낮추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협상력 측면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각 및 조기 퇴근의 유리함 정도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근태 불량은 해고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사유가 아닌 절차(문자 통보)에서 이미 패소가 결정된 사건입니다. 근태 불량 증거가 많다면 합의금 액수를 낮추는 협상 도구로는 쓸 수 있지만, 3개월치 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절차 위반이 있으면 사유가 정당해도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 복직 명령 후 적법 절차 재진행 방안입니다.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복직 명령을 내리고 근로자가 복귀하면, 이전의 해고는 소멸됩니다. 그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하고 징계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해고한다면 향후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복직 후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담자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보낼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서(해고 취소 통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근로자가 복직 제안을 거부하게 만들면서도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는 정교한 서면 작성법을 안내받으시고, 합의 시 작성해야 할 부당해고 관련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서 초안을 받으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전략적 조언 한 마디가 수백만 원의 합의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