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식사시간도업무시간으로 쳐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사시간의 근무시간 편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다만, 온전히 식사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근무하면서 식사시간을 부여한다든지, 서류상으로만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실제는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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