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Q

1.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의 처분으로 이미 마무리된 지난 업무 상의 실수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질책합니다. 이미 지난일을 자신이 무언가 마음에 안들때마다 꺼내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2. 위와 별개의 상황으로 해당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직장상사가 자신이 "해당 당사자를 일부러 갈군다"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해당 당사자가 업무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학력에 대해 언급하고, 신체적 결함(청력저하)으로 소통이 힘들다면 불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표정이 왜그러냐 사무실 분위기 흐린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이 싫어한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레퍼토리가 실수가 있으면 반복됩니다. 3.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먼저 현금으로 배상할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사가 이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차 문제 삼길래 다시한번 더 배상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상사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달 후 갑자기 그문제를 거론하며 배상해줄것을 요구하는 듯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4. 자신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을 돌아가며 작은일에도 지적하고 신경질을 부려 정작 그 상사 때문에 근무 분위기가 악화됐고, 이는 모든 직원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당 상사의 행동을 갈굼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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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상담자님이 겪으신 4가지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요건인 지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정신적 고통 유발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 실수의 반복적 질책은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미 시말서 등으로 징계 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인격 모독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인격 비하 및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학력 비하나 신체적 결함(청력저하)에 대한 조롱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괴롭힘일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구겠다고 공언한 점은 괴롭힘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배상 요구의 반복적 압박 역시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이미 거절했던 배상을 수개월 뒤에 다시 압박하는 것은 하급자의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넷째, 집단적 근무 환경 악화입니다. 상사의 감정 섞인 질책이 특정인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복되어 사무실 분위기를 저해한다면, 이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들은 개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상사의 발언을 녹음하거나(대화 당사자일 경우 합법),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와 장소, 감정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후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고립되거나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확보하신 증거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갖는지 진단받으시고, 회사 내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진정 중 어느 방법이 사장님의 상황에 더 유리할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상사의 부당한 가해 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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