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각 잦은 알바 직원, 근무 5일 만에 해고해도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기준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고용주입니다. 이번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새로 채용했는데, 근무한지 이제 딱 5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차례 지각을 하고 근무 실적도 전혀 없으며, 근무 태도까지 너무 좋지 않아 더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해고 통보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신규 직원이라 수습 기간처럼 생각해도 되는지, 해고 예고나 사유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윤병상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우선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여부나 근로계약기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각/실적 등 문제가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할 것 같고, 법적으로 서면통지 등의 요건도 지켜야 하며 위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