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즉시 해지 조항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전문 업체와 1년 단위의 프로젝트 용역 대행 계약(B2B)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담당자입니다. 업무 특성상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인데, 중요한 시점에 업체 측과 연락이 끊기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에 계약서 해지 사유 항목에 사전 고지 없이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인지, 혹은 나중에 갑질이나 부당 해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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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 자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하며 법률적으로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 시 분쟁을 막으려면 몇 가지 장치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 연락 불통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표현은 추상적입니다. 유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공식 소통 창구를 통해 수차례(예: 3회 이상)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회신이 없는 상태를 연락 두절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주일이라는 기간이 해당 프로젝트의 긴급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해지와 최고 절차의 관계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최고)한 뒤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님처럼 사전 고지 없는 연락 두절을 즉시 해지 사유로 명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실권약관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방에게만 너무 가혹한 독소 조항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연락 두절로 인해 업무 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업체 측에서 사고나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들이대며 부당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을 시도했던 이력(통화기록, 이메일 발송 내역 등)을 채증하는 절차를 내부적으로 매뉴얼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작성이 아니라 집행을 위해 존재합니다. 1주일 연락 두절 시 해지라는 조항 하나만으로는 상대방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기존에 지급한 중도금 반환 문제까지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해당 조항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교하게 교정받으시고, 연락 두절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지체상금 조항까지 결합하여 완벽한 방어 기제를 구축하십시오. 전문가의 계약서 검토는 사후에 발생할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아끼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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