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24년 9월부터 적자라 직원을 정리하고싶어요

Q

매장이 24년 9월부터 적자라 직원을 정리하고싶어서 불러놓고 얘기를 하니 본인이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은 것, 법적 근로시간 이상으로 노동한 것 그런 것으로 트집을 잡습니다. 본인이 돈을 더 벌기를 원해서 주 30시간 정도였던 것을 주 61시간으로 늘려줬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근무시간이라도 줄이자하니 노동청에 신고할 거라는 둥 근무 시간은 한번에 2/3 로 줄이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둥, 그 동안 믿고 잘해줬던 직원에게 심한 배신감마저 듭니다. 잘 해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문제삼는다면) 어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문제됨).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제기하지 못하며, 30일전 미리 해고통보를 하는 선(해고예고수당 발생 저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를 다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금전적 보상을 어느 정도 염두하시고 권고사직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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